[뉴스폼] 성남시가 대장동 범죄수익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세탁되어 사라질뻔한 5173억을 지켜냈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에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을 뛰어넘는 5,173억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5개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가운데 현재까지 인용 12건, 현재 기각 1건, 미결정 1건의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14건의 청구가액 5천673억원 중 대장동 일당 4명(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의 재산 12건 5천173억원 상당을 묶어둘 수 있게 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법원으로부터 총 5,173억 원 규모의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에서 청구했던 추징보전액(4,456억원)보다 717억원 더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