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보도#형태

  • 등록 2023.06.22 09: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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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석 전 남양주시 부시장(전 경기도청 언론담당)

 

 

1970년대 뉴스의 중심은 '연탄가스 중독에 의한 일가족 사망'이었습니다. 더러는 연탄가스를 방안에 피워놓고 일가족이 자살한 사건이 보도되었는데 최근에는 차량안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하는 사건이 방송에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1988년경 중견 언론인에게 물었습니다. 연탄가스로 인한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그 사고를 포함하여 교통사고 등 '사건사고'를 5단 6단 기사로 보도해야 하는 것인가요? 행정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1단으로 내시면서요?

 

잠시 망설이던 기자님은 국가와 지자체 등 이른바 국가기능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다른 국민들에게 연탄가스 위험성을 알리는 임무를 언론이 수행하는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크게 보도하는 것도 과속하거나 졸음운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임무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언론인이 며칠전에 언론인 워크숍을 다녀오셨나 봅니다. 학문적이고 행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언론은 사건사고를 크게 보도하는데 전력하고 있습니다. 도민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도자료로 제공하여도 기사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사건사고는 아주크게 나가는 것입니다.

 

언론이 해야 할 일 중에 사건사고를 크게 알리는 것도 있다 하겠지만 다수의 국민이 알아야 하고 도움이 되는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공정보도와 신속하고 정확한 알림이 중요하다 해도 살인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방법까지 화면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 잘하는 보도일까요. 이른바 모방범죄를 예방하여야 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유사하면서 애매한 경우는 화재사고의 경우 입니다. 화재사고의 경우 소방서 추산 2천만원이라 보도하는데 비 전문가가 보아도 저정도 화재이면 수억원의 재산이 연기로 날아간 것인데요. 그래서 소방관에게 물었습니다. 답변의 요지는 소방서 추산 피해액의 기준은 건물의 면적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비단이 한가득 들어있는 10평까지 창고에 불이나도 소방서 추산 피해액은 그 창고의 건축연도가 최근인가 오래전인가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창고안과 사무실에 들어있던 제품이나 회사의 중요 서류에 대해 소방관이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험회사가 따로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비단이 들어있었다는 근거가 있고 보험 약관에 창고안의 제품까지 보상한다는 약관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요? 창고속 물품까지 보험금을 받으려면 매달 내야하는 보험료가 많이 아주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화재 사건의 경우에는 소방서추산 자료로만 보도하지 말고 언론사에서 나름의 평가 전문가를 채용하여 피해정도와 금액을 보도하도록 하여 모든 국민들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언론기능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공무원의 경우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가 봅니다.

 

 

[저자 약력]

-1958년 화성 비봉 출생
-경기도청 홍보팀장, 공보과장
-동두천·오산·남양주시 부시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경기도민회장학회 감사

 

이강석 기자 stone91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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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석 기자

공직 42년, 동두천#오산#남양주 부시장, 경기도 실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역임// (현) 화성시시민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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