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문제 해결에 거듭 나선다

학교 건물 6층 건립 가능토록 기준 완화... 과밀 해소 및 적기 개교 위한 ‘신설 학교 시설사업 개선방안’ 마련

2024.11.10 16: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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