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영 의원,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상위법과의 정합성 강화, 용어 정의 및 제도 보완으로 지역화폐 운영 투명성 제고

2025.09.11 00: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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