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공공시설에서도 의정보고회 개최 가능해야”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민센터·체육시설 등에서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거부할 수 없도록

2023.07.06 0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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