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탄탄한 지역경제 기반 조성

 

(뉴스폼) 광주시는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다음 달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은 기존 ‘2천㎡ 이내의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 2천㎡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비상업지역 2천㎡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된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 제출 요건도 삭제해 ‘골목형 상점가’ 집중 육성을 도모한다.

 

시는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확대를 통해 골목상권을 집중 육성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관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경안시장과 경안 안길 상점가이며 설 명절을 맞이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1.23.~1.27.)를 실시하고 있다.

 

행사 기간 내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3만4천 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 등 1인당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올해는 민생경제 안정을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라며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 육성해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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