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명 고발 조치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훼손한 혐의 등으로 선거인 A씨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촬영해 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B씨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훼손한 혐의 등으로 선거인 A씨 고발=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일본 소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선거인 A씨를 4월 9일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씨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에 일본에 머물거나 귀국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으로 지난 3월 31일경 일본 소재 재외투표소에서 약 10분간에 걸쳐 투표용지에 재외투표소 책임위원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쇄하는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투표용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과 회송용봉투를 찢는 방법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 등 포함)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 등 선거관리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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