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규정 강화 현장 사진 제출 의무화

 

(뉴스폼) 여주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신고 제출 서류에 ‘현장 사진 제출 의무화’ 사항이 추가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가설건축물의 관리 및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행해졌으며 가설건축물의 상태와 위치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됐다.

 

현장 사진은 가설건축물을 보유한 사업자나 소유자가 연장을 신청할 때 가설건축물의 전면, 후면 및 양 측면을 존치 기간 연장신고서 제출일 이전 1개월 내에 촬영해야 하며 가설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가설건축물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주분들께서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 시 현장 사진을 준비해 신고 사항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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