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희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뉴스폼) 장정희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날 장정희 의원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여 적실성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사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신설, ▲지원 대상·절차 및 지원내용 규정 ▲지원 중단,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 ▲포상 및 다른 법령의 준용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