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제2의 정자교 붕괴 사고 막는다

김길수 의원 발의 ‘하자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폼)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지자체 시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용인특례시는 체계적인 하자관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민원발생 예방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는 등 하자검사 행정절차를 명확화하고, 특히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자검사 관리를 지원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엄격하고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 수립·시행 ▲시설공사 도급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 실시 ▲하자 검사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도급계약금액 3000만 원 이하의 경우 생략 가능)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 수립 등이다.

 

김길수 의원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에서 보듯이 하자관리 부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례를 통해 더욱 철저한 하자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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