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제378회 임시회 중인 10월 20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보고를 청취했다. 위원회는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은 원안대로 가결했고,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수정 가결했다. 한편, 복지안전위원회는 18일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뉴스폼)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전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이 10월 20일, 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노작 홍사용 독립유공자 등록 추진과 근대 문학수도의 씨앗을 싹 틔우자’며 제안을 했다. 이날 전 의원은 100만 특례시를 앞둔 지금, 우리시가 품고 있는 근대문학 수도의 씨앗을 싹 틔울 때라며, 청년 노작 홍사용에 대해 언급했다. 전 의원은 “올해 우리시의 자랑, 만세운동과 문학으로 앞장선 청년 노작 홍사용”이라며 “제국주의 시대 권력과 힘의 논리로 무장한 맹금류가 아닌 우리곁의 다정다감한 참새의 노래로 민족 공동체의 갈증을 적셔준 분이고, 민족 공동체의 정서를 지켜나가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친일문학론의 저자 임종국 선생은 ‘한 편의 친일문장도 남긴 것을 발견못한’ 예외적인 작가로 윤동주, 이육사, 노작 홍사용을 꼽았다.”라며 “그의 문학 작품 ‘벙어리굿’, ‘제석’, ‘저승길’등은 일제치하를 견디고 있는 민족적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발언 말미에는 “우리나라를 헌신한 우리시의 자랑, 노작 홍사용의 독립유공자 등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라며 “100만 특례시를 앞두고 근
(뉴스폼) 양주시의회는 20일, 제3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15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대책 마련 건의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윤창철 의장은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대책 마련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와 대응방향’을 살펴보면, 올해 정부의 세수 결손액이 59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가 예견되는 재정 불확실성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듯한 계획을 세웠다는 점이다. 정부는 세 부족분 중 약 36조 원은 중앙정부가 메우고, 나머지 23조 원은 지방교부세의 연동감소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정부가 보통교부세를 대폭 감소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차질을 빚을 게 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는 지방세율과 감면에 대한 권한도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지원을 통한 재원 확충이 불가피하다. 양주시도
(뉴스폼) 동두천시의회는 2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동두천시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동두천고등학교 시사동아리 담당 교사와 학생 4명이 의회를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의원들과 함께 견학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견학 일정은 의원 소개 및 인사, 시의회 설명, 제9대 의회 개원 1주년 동영상 시청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견학에 참석한 학생들은 의원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고 시사동아리의 취지에 맞게 의회 홍보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주룡 부의장은 “동두천고등학교 시사동아리에서 배움의 뜻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이번 의회 견학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고양특례시의회는 10월 19일 고양시의회 의장단 및 양당 원내대표(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현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규진)가 참석한 긴급 회의에서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안을 포함한 계류안건을 이번 제277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열린 긴급회의에서 여·야 모두 안건처리 및 추경안 심사를 통해 민생현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에 합의함에 따라 극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합의에 따라 10월 20일 오전10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문재호)를 열어 제277회 임시회를 10월 23일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시정질문 및 계류됐던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0건의 안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사할 예정이다. 제277회 임시회는 10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회기 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10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뉴스폼)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은 20일, 2023년 부천 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부천의 경제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최성운 의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주)썬테크 김선일 대표이사, 티에스케이알(주) 김인식 대표이사, 노무법인정도 최재일 대표이사, 샤프메즈 김현권 과장, 춘의테크노파크2차입주사지원본부 신현동 본부장, (주)와이비테크 조윤복 대표이사 등 6명의 기업인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축사에서 “부천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부천시의회는 신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자족도시 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인 조용익 시장님과 함께,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업인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힐링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맨발걷기에 시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흐름에 맞춰 김포시에서도 맨발산책로 같은 관련 기반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방향 ▲맨발걷기 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맨발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맨발걷기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졌다. 김계순 의원은 “김포시 공원 등에 맨발산책로를 조성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맨발걷기를 활성화해 김포시민의 건강이 증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폼) 김포시의회 유매희·김기남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000년대 대곶면 거물대리를 비롯한 김포시 일부 지역에 많은 주물·금속 가공 공장 등이 밀집되면서 환경오염의 위험은 증가했다. 하지만 각종 질환을 앓는 등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은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환경오염피해 구제사업과는 별도로 김포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돼 의미가 깊다. 주요 내용으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물론, 시장이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규정과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수립·시행해야 할 시장의 책무 등이 있다. 유매희 의원과 김기남 의원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다”며, “환경오염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폼)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의원의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기준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명칭을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를 바로 잡고, 별표 2의 ‘안산시의회 의원 징계기준’을 비위의 유형과 정도, 징계 적용기준 등에서 현행보다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의원이 비리·비위 행위로 형량이 벌금 이하로 확정되거나 탈세 혹은 면탈 행위가 적발되면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뿐만 아니라 최대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처리했으며,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3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진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받아들이고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게 조례안
(뉴스폼)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이 이 조례안이 입법 취지와 시민 이익 증진에 부합한다고 판단, 이같이 의결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사청문 대상 직위에 관한 사항과 인사청문 실시 위원회와 인사청문 방식에 관한 사항,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및 회부에 관한 사항,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사청문 대상 직위를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장으로 명시했으며, 인사청문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조례안에 밝혔다. 조례안를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앞서 지난 9월 26일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