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 시흥시의회가 오는 9월 20일부터 3일간 제31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흥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편의시설(카페·매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을 비롯한 3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특히 이 중에는 ▲시흥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포함됐다. 시의회는 회기 첫날인 20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의결한 데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21일 각 상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채택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의결하며 이번 회기 일정을 마무리한다
(뉴스폼)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내에 설치된 경기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방문하여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실태를 점검했다. 경기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사업은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기 및 중증 장애아동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아동의 건강한 삶과 어린이 재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2021년 10월에 경기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지정됐다. 이날 실시한 의료현장 방문은 최종현 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7), 황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성우 일산병원장, 홍승빈 권역거점 공공어린이재활운영단장, 김형섭 어린이재활병원장 등을 비롯한 병원관계자, 경기도청 관계자가 참여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그동안 일산병원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공공병원의 역할을 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에서 신뢰받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더 나아가 의료의 표준을
(뉴스폼) 부천시의회는 지난 9월 14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주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주삼 의원은 미국 국방부가 역사적 정당성 없이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에 대응해 정부가 국제사회에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알리고,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는 일제 강점기 때인 1929년 국제수로기구(IHO)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동해 표기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역사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다”라고 규탄했다. 또한 “미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외치며, 공식적으로 일본해로 통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왜곡된 동해의 명칭을 바로잡는 것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따른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한미일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
(뉴스폼) 부천시의회는 지난 9월 14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 1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기금안 2건, 조례안 30건(의원발의 11건, 시장발의 19건), 일반안 27건, 기타 1건 등 총 6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각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예산·기금안 2), △의회운영위원회 3건(조례안 1, 규칙안 1, 기타 1), △재정문화위원회 22건(조례안 7, 동의안 2, 출연안 13), △행정복지위원회 21건(조례안 17, 출연안 2, 동의안 2), △도시교통위원회 9건(조례안 3, 의견안 5, 출연안 1) 등의 안건을 심사해 본회의에 보고했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828억 원(7.76%) 증액된 2조 5,39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으며, 세출예산 중 2건의 사업에서 74,611천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증액 편성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주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을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전관리시설의 설치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개방화장실에 대해 청소 관리, 수도요금 일부 등 지원 등이다. 박희정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개방화장실 제공자에게는 관리의 책임을 경감시켜주고 운영 비용을 경감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취약함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한부모가족에게 종량제 봉투 수수료 등 감면 혜택을 확장해 지원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종량제 봉투 등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감면 대상에 한부모가족 포함 등이다. 김태우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폼) 최서윤 광주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은 지난 8월 30일 발의한 '광주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광주시가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 산림교육지역계획 및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계획 수립과 시행 △ 유아숲 교육사업 추진 △ 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최서윤 의원은 “이번에 제정한 조례를 통해 광주시의 산림교육이 구체적이고 체계화되어 광주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의 미래세대 어린이들이 ‘자연놀이터’에서 보고 배우며, 생명 존중 가치관과 생태 감수성을 높여 전인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앞으로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살기 좋은 광주시, 행복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며, 시민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주소 또는 사업장을 용인시에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적용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참여 등의 활동에 지역화폐, 시티포인트 등으로 포인트 지급 ▲포인트는 적립된 날부터 5년 동안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멸 등이다. 안치용 의원은 “포인트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폼)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통해 자연적인 물순환을 회복함으로써 수질오염, 도시침수 등의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목표기준과 추진방향 등이 포함된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시행 ▲물순환 회복을 위해 건축물 등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 권고 ▲물순환 회복을 위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의 확대를 위해 노력 ▲수질오염, 도시침수 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통합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운영 ▲물순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은 용인시 통합 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자문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종 개발사업의 사전 계획 단계부터 자연 친화적인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저영향 개발 기법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폼) 오현주 광주시의회 의원은 지난 8월 30일 발의한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제외 대상 확대 △ 공유재산의 수의매각이 가능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조례는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만 공유재산 심의회 생략이 가능했으나, 개정 조례는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공유재산 매수신청 민원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고, 시유재산의 수의매각 사유를 현행 5개에서 시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일 때의 경우 등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여 수의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5개를 신설하여 10개로 확대함으로써 시민편의 위주의 조례로 개정했다. 오현주 의원은 “조례개정을 통해 행정목적이 상실된 시유지의 매각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유지 매수로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및 보호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