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이 발의한 △광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풍수해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먼저‘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군대원들의 입소 편의를 위하여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는 경우 광주시가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최서윤 의원은 “예비군은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예비군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풍수해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험료 지원대상을 최근 3년 이내에 풍수해를 입은 주민 대상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풍수해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최 의원은 또한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풍수해보험료 지원과 같은 실용적 정책안을 마련하고 실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위원회실에서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김지훈(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남양주시의 기업유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지원사업의 유용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사후관리 조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으며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장애인기업의 우대 및 구매촉진 사항 등에 대해 규정했다. 전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청년기업 지원사업 및 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및 구매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청년 기업을 육성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한근수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
(뉴스폼)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지난 11일 제297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먼저, 조성대 의원은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도로여건,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다음으로 김상수 의원은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에 대해 감시 및 제보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감시단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학교의 예산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이정애 의원은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의 지원에 관해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의 불법주차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
(뉴스폼)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위원회실에서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해 9건을 원안가결 했고 1건을 수정가결 했으며, 1건을 대안가결, 1건을 부결했다. 지난 회기 보류됐던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남양주시 예술인들도 올해 안에‘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의원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김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은 아동돌봄 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돌봄사업, 운영계획, 돌봄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내용를 담았다. 다음으로 이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에서 공공체육시설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추가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윤옥 의원이
(뉴스폼) 화성시의회는 12일,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우정청소년문화의집 개관식에 참석했다. 김경희 의장을 비롯하여,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 김종복, 이계철 의원이 참석하여 개관을 축하했다. 김경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의 배움터이자, 문화공간이 될 우정청소년문화의집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누구나 좌절과 실패를 겪으며 살지만, 문화와 예술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아름다운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하며, 우정청소년문화의집이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꾸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을 전했다. 우정청소년문화의집은 화성시 우정읍 장안로 13-5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개관식은 화성시청소년정책과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주관하고, 청소년동아리 축하공연과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체험등의 구성으로 시민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됐다.
(뉴스폼)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시설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기준의 적용을 받게 되어, 관리 의무와 책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상위법령인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조례의 적용 범위를 기존 공립학교에서 교육행정기관까지 넓히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는 ▲조례 적용범위를 교육감 소속 하의 교육행정기관까지 확대, ▲사립학교에도 신·재생에너지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교육청에 새롭게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김미리 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안정적으로 운영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제안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이 9월 12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를 위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살폈다”고 밝히면서 “교육감의 지도 감독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조치사항을 구체화 하고,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업무 범위 확대 등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황진희 위원장은 “그간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동향과 사회적 이슈 현황, 교원단체 표명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고, 내․외부 토론 등을 통해 마침내 교육기획위원회 대안이 가결됐다”고 덧붙였다. 본 개정조례안(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 △학생 분리교육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 △경기도학교민원대응지침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은 9월 12일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관으로 광교호수공원에서 열린 '2023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가을애(愛), 함께애(愛) 걷기대회'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김기정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주요 내빈, 장애인 가족, 봉사단체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참석했고, 축하공연, 축사 등 개회식에 이어 걷기대회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벤트 포토존, 힐링부스,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부스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됐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선선한 가을이 느껴지는 오늘, 함께 걸으며 서로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해가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또한 다양한 부스 체험을 통해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즐거운 추억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원특례시의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편견과 차별이 사라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는 다양한 수원시 행사에 참여해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함께 즐기는 ‘일상 속 소통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뉴스폼) 평택시의회는 1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이어진 제24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12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 ▲동의안 15건 ▲기타 2건 등 총 35건(원안가결 29, 수정가결 6)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1,173억원(약 4.85%) 증가한 2조 5,387억 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원) 심사에 따른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평택항 친수공간 운영비 등 2건으로 총 8천만원, 특별회계는 서탄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비 1건으로 총 7억 1천만원이 감액됐다. 유승영 의장은 이날 폐회사를 통해 “주택시장 침체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임금 체불 증가”를 우려하면서 “시민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 체불 예방과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는 9월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 진행한 제37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3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의원발의 조례안 13건을 포함한 조례안 22건, 동의안 10건, 시정 질문 1건 등 총 3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결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수 의원)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수 의원)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모 의원)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 ▲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경 의원)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정희 의원)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헌 의원)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