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이 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권은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기 위해 일정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감사, 조사, 안건 심사와 관련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 권한은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기초 수단이지만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류제출 요구 대상 규정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우면 의장에게 사유 제출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손성익 의원은“파주시 주민의 요구와 바램을 의회가 받아 안기 위해선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확보해 의회가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감시기능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폼) 파주시에서 무단방치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견인이 가능해진다.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이용자의 보호 장구 착용에 대한 사항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소지자 이상이 운행할 수 있도록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개정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는 경우 견인 조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를 현실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견인 소요 비용을 신설해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진아 의원은 “허술한 면허인증 시스템과 방관하는 PM 공유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시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뉴스폼)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은 8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대외교류협력이 지자체에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최의원은“파주시는 여러 국가와 국제교류 추진 및 진행이 됐으나 타 인근 지자체에 비해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한 상황”이라며“코로나19로 인해 멈춰있던 대외교류협력을 활성화해 100만 도시를 준비하는 파주시의 대외교류협력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지방의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전통적인 국제교류의 자매결연과 우호 교류를 넘어 자주적인 역량을 넓혀야 할 것”을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문화마케팅형, 도농교류형, 교육교류형 등의 균형 있는 교류협력과 경제·복지·체육 등 유형별로 세분화된 교류협력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어 최의원은“본 의원은 직접 필리핀에 있는 파라냐케를 방문해 시장과 파주시 내 외국인 근로자 유치 논의를 한 바 있으며 지난 6월에는 파주시의회-중국 센쥐현 간 우호 교류 의향서를 체결해 교류와 협력을 통한 우호 발전적인 관계를 수립했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인 대외교류협력 연구단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대외교류협력 활성화 방안과 지자체에
(뉴스폼) 파주시의회는 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1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36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42개의 안건을 면밀하게 심사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7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4건(조례안 4건), ▲자치행정위원회 24건(조례안 19건, 동의안 5건), ▲도시산업위원회 14건(조례안 13건, 의견청취 1건)의 안건을 심사해 본회의에 보고했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이성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제시된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등 안건심사 시 제시된 대안과 의견을 시정에 잘 담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폼)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최종 의결됨으로써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로부터 파주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파주시 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 집단급식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등의 방사능 검사 신청 가능 규정 ▲수산물 유통 종사자 및 소비자·관계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전담기구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손성익 의원은“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파주시민의 식탁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 제정은 파주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파주시민의 밥상에 오염된 수산물이 올라가기 전 검사를 통해 선별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뉴스폼) 동두천시의회 황주룡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쾌적한 도시환경은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임을 강조하며 도로변 제초작업에 들어가는 예산과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시에 제안했다. 지난 8일 제32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동두천의 자랑 중 하나가 바로 겨울철 ‘제설작업’이 훌륭하다는 것”이라는 칭찬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한 황 의원은 “우수한 행정력을 ‘도로변 잡초 제거’에서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발언을 이어갔다. 황 의원은, 도로과와 공원녹지과에서 잡초 제거와 관련해 매년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잡초와 관련된 도로 환경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제초작업에 들어가는 예산과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으로 6개의 방안을 제안했다. 황 의원이 제시한 방안은 ▲ 전문 용역업체에 맡겼던 잡초 제거사업 일부를 시민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할 것, ▲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 마킹을 통한 친환경 잡초 제거 방안 마련, ▲ 인터로킹 블록 설치 인도 잡초 제거를 위한 합성수지 블록 등 신기술 자재로의 교체, ▲ ‘내 집 앞
(뉴스폼) 동두천시의회는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11일간 진행된 제32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 발의 안건 19건, 의원 발의 안건 5건까지 총 2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8일 폐회한 제3차 본회의에서는 황주룡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로변 등 잡초 제거 관련 제언'사항을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두천시의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주룡 의원), ▲'동두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과'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재수 의원), ▲'동두천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기 의원),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이은경 의원) 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뉴스폼) 박현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평·금곡, 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및 관리운영비 지원내용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수원시의회가 수원시에 제안한 ‘행궁동 공방거리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의 일환으로 민간화장실 지원책을 통해 개방화장실을 늘리기 위해 발의됐다. 박현수 의원은 “개방화장실 사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편의위생용품 및 관리운영비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발의했다”며 “조례안을 통해 민간화장실이 많이 개방되어 시민들과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행궁동 공방거리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은 수원시의회 의 제1호 정책제안으로 행궁동 공방거리의 주차공간과 화장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체적인 주차공유사업 방안과 민간화장실 지원책을 통해 개방화장실을 확대해가는 방안을 담고 있다.
(뉴스폼) 박현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평·금곡, 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박현수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내 난개발 규제는 유지하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을 포함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제한 일부를 완화하여 주위 경관을 고려한 비시가지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또한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 관련 시설에 관한 건축제한 일부를 완화하여 주민 및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접 지역 불법주차 문제 등 도시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생산녹지지역 내 건축제한 완화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폼) 채명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채명기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범위의 상위 근거 규정을 명확히 표시하고, 위원 제척 및 심의기준에 대한 근거 규정과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원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범위의 근거 규정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및 당연직 위원 규정 ▲주민지원협의체 대상자 제시 범위 추가 및 심의 제외기준 신설▲위원회 심의․의결 시 제척 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