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7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현행 수원시 관내 실정에 맞도록 도로 점용허가 대상을 구체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관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도로 점용물이 유사시 긴급차량과 사람의 통행에 방해를 하지 않도록 제한을 설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확대 및 시설물 설치의 한계 설정 등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7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점검을 함에 있어 시장 및 지하시설물별 관리자가 함께 공동(空洞)조사를 시행하여 지하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에 공동(空洞) 관련 내용 추가·정비와 공동조사의 대행 등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국민의힘, 세류1·2·3·권선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7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맨발걷기 등을 통한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수원시민의 건강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지원계획 수립, 활성화 사업 및 포상에 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7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자치법규 개정 양식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구체화하여 상위법령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례 해석의 명확화 및 택시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정의 신설 ▲'양성평등 기본법'의 내용 반영하여 조례 정비 ▲재정지원 사업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 등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7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및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긴급지원대상자의 정의 수정,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조항 수정 및 신설 등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7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여성정책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되는 문구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양성평등 유공자 및 유공기관(단체) 등에 대해 포상을 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내용에 맞게 법 조항 및 조문 정비 ▲양성평등 주간행사 관련 구체적 근거 조항 마련 ▲위원회 임기 규정 정비 등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가 제377회 임시회 중인 9월 7일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이 대표 발의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경 의원(국민의힘, 세류1·2·3·권선1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77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7일, 올해 3월 신설된 수원시 반려동물센터를 현장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유준숙 위원장과 홍종철 부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과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함께 했다. 위원회는 반려동물센터를 방문하여 운영현황과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을 살폈다. 유준숙 위원장은 “수원시 반려동물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노고가 많은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조직이 신설된 만큼 세밀한 정책 수립과 동물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 반려동물센터는 반려동물 정책 추진, 유기동물 관리, 동물등록제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및 동물관련업 신고, 허가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제377회 임시회 중인 9월 7일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고,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한편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등을 청취하여 시정운영 계획을 점검했으며, 이날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폼)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이 6일 군내면에서 진행된 벼베기 행사에 함께해 농업인들과 수확의 기쁨을 나눴다. 이번 벼베기행사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박윤경 농협 시지부장, 김창길 가산농협 조합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포천의 쌀은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쳐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 지역에 맞는 품종과 농법을 개량하여 브랜드 쌀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날 수확한 벼품종은 추석 햅쌀용 ‘진옥’으로 찰기와 윤기가 있어 밥맛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며 올해 5월 3일에 모내기를 하여 126일만에 수확했다. 서과석 의장은 “올 해는 잦은 비로 인해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농업인들의 노력의 결실로 자라난 벼를 함께 수확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모든 농가가 노력한 만큼 풍년의 결실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