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김포시의회가 1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27회 임시회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오는 15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 23건, 기타안 11건 등 총 34개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13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별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이어 시의회는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보고 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며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 제출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8건에 달하는데 먼저 의회운영회 소관으로 『김포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이 접수됐다. 또한 행복위 소관으로 『김포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3건, 도환위 소관으로는 『김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제출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뉴스폼) 연천군의회는 7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연천~동두천 간 수도권 1호선 직결 운행과 경원선 열차 운행 재개 촉구 결의안 등 안건 7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3일간의 의정활동을 마쳤다.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윤재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집행부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정액 대비 5천6백만원 증가한 7,44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예산안 심사 결과 주요 변동사항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 등 총291,150천원을 감액 조정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했다. 수정한 예산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3일간의 회기를 마치면서 심상금 의장은 “임시회 기간 중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준 의원들과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준 집행부
(뉴스폼)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이 7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연천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윤재구 의원은 “연천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천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6곳의 시에서 공동 출자하여 화성시에서 운영 중인 장사시설 견학 등 여러 곳을 다녀보고 자료를 찾아본 결과 종합장사시설은 연천군에도 꼭 필요한 시설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밝혔다. 윤 의원은 “연천군에서는 유치지역에 총 400억 원의 기금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고 시설비 등 앞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서 “연천군에서는 경기북부 지자체 등과 공동 건립 예정이라고 하지만, 확인해 본 결과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가 양주시의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이어 “연천군과 함께할 지자체가 없다면 시설이 건립되고 난후에도 유지 및 관리에 따른 적자 운영이 우려되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연천군보다 앞서 추진하는 양주시와 함께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뉴스폼) 연천군의회는 7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의원 전원(7명)이 공동발의한 ‘연천~동두천 간 수도권 1호선 직결 운행과 경원선 열차 운행 재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본 안건을 제안 설명한 박운서 의원은 “우리군은 휴전 이후 70년 간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대중교통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매우 극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천~동두천 간 수도권 1호선 직결 운행과 경원선 열차 운행 재개를 촉구한다.”라고 결의안 채택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동두천~연천 전철화 사업은 연천군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올해 10월에서 12월로 개통이 지연됐고, 현재까지도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개통 일정과 운행 시격 단축 등 사업의 핵심 사항에 대해 공문서화된 확약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연천~신탄리 간 열차 운행 재개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국가철도공단은 열차 운행 재개를 통한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이라는 연천군민의 염원을 담아 노후 교량 개량공사와 열차 운행 중단
(뉴스폼) 연천군의회는 7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연천~동두천 간 수도권 1호선 직결 운행과 경원선 열차 운행 재개 촉구 결의안 등 안건 7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3일간의 의정활동을 마쳤다.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윤재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집행부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정액 대비 5천6백만원 증가한 7,44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예산안 심사 결과 주요 변동사항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 등 총291,150천원을 감액 조정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했다. 수정한 예산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3일간의 회기를 마치면서 심상금 의장은 “임시회 기간 중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준 의원들과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준 집행
(뉴스폼)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이 7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연천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윤재구 의원은 “연천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천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6곳의 시에서 공동 출자하여 화성시에서 운영 중인 장사시설 견학 등 여러 곳을 다녀보고 자료를 찾아본 결과 종합장사시설은 연천군에도 꼭 필요한 시설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밝혔다. 윤 의원은 “연천군에서는 유치지역에 총 400억 원의 기금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고 시설비 등 앞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서 “연천군에서는 경기북부 지자체 등과 공동 건립 예정이라고 하지만, 확인해 본 결과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가 양주시의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이어 “연천군과 함께할 지자체가 없다면 시설이 건립되고 난후에도 유지 및 관리에 따른 적자 운영이 우려되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연천군보다 앞서 추진하는 양주시와 함께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뉴스폼) 연천군의회는 지난 7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의원 전원(7명)이 공동발의한 ‘연천~동두천 간 수도권 1호선 직결 운행과 경원선 열차 운행 재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본 안건을 제안 설명한 박운서 의원은 “우리군은 휴전 이후 70년 간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대중교통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매우 극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천~동두천 간 수도권 1호선 직결 운행과 경원선 열차 운행 재개를 촉구한다.”라고 결의안 채택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동두천~연천 전철화 사업은 연천군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올해 10월에서 12월로 개통이 지연됐고, 현재까지도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개통 일정과 운행 시격 단축 등 사업의 핵심 사항에 대해 공문서화된 확약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연천~신탄리 간 열차 운행 재개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국가철도공단은 열차 운행 재개를 통한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이라는 연천군민의 염원을 담아 노후 교량 개량공사와 열차 운행
(뉴스폼) 군포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에서 의원 입법 조례․규칙안 10건이 제․개정 의결됐다. 시의회에 의하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 발의 자치법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신금자 의원이 발의한 군포시 조직개편에 따른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 등을 강화하는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안’은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됐다. 이어 6일 개최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이 처리됐다. 신경원 부의장이 저소득 보훈 대상자 복지 향상을 위해 발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이혜승 의원이 발의한 질병 등으로 인한 위기 가정 대상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과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그것이다. 7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가 운영돼 5건의 의원 입법이 이뤄졌다. 먼저 김귀근 의원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처로 발의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이훈미 의원이 발의한 신속한 재난 상황 전파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뉴스폼)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이 조례안이 5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자구를 정비하고 인용 조항을 개정해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현옥순 의원을 포함해 총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는 안 제5조와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의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자구를 정비하고,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근거 조항과 심사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 법령의 명칭을 수정했다. 아울러 별표 및 별지 서식에 명시된 관련 조항도 변경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띄어쓰기와 맞춤법 등을 정비하고 근거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 골자”라며 “조례의 명확성을 높인다는 취지에 공감해 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도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안산시의회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28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이 조례안이 5일 열린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으며, 오는 15일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고 밝혔다. 유재수 의원 외에도 19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의장의 책무와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예방·사후 조치 등의 사항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장은 직원 상호 간의 건전한 조직 문화를 형성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야 하고,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직원은 시의회 의원을 포함, 의회에서 근무하는 사람 모두를 말한다. 또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알게 됐을 시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정했다. 아울러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