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화성특례시의회는 20일 오전 화성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화성시지구협의회 제18대·19대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그동안 소외계층을 위해 애써 주신 문천심 회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새롭게 중책을 맡게 되신 박정자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린다”라며 “새해에도 춥고 어두운 곳에 따뜻한 희망의 빛을 비춰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표창수여, 공로패 및 감사패 전달, 이임회장 인사말씀, 취임회장 인사말씀, 격려사 및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화성특례시의회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화성시지구협의회에 시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뉴스폼)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은 1월 19일 오후 화성특례시 봉담 라비돌호텔에서 열린 화성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 제35대 대표회장 김강수 목사 취임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날 취임식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강수 목사 등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김강수 대표회장의 취임으로 화성특례시에서 기독교의 희망의 불빛이 더 밝아질 것을 생각하니 기대된다”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이때 화성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화성특례시의회는 화성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에 시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뉴스폼) 이천시의회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문품을 전달했다. 박명서 의장을 비롯한 시 의원들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요양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임금님표 이천쌀’ 72포를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특히, 위문품으로 지역 특산물인 ‘임금님표 이천쌀’을 선정해 지역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방침을 실천했고, 이천쌀 소비 촉진과 지역 농가의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박명서 의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과 함께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치겠다"고 전했다.
(뉴스폼)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고양특례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 보훈단체 지회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보훈단체 운영의 어려움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미수 위원장은 "새해를 맞아 보훈단체 지회장님들을 만나뵙게 되어 뜻깊다"며, "고양시 내 다양한 보훈단체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가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개선의 첫발을 내딛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각 보훈단체 지회장들이 단체별 현황을 공유하며,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현실적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보훈단체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교육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한, 고양시 관내 보훈단체 협의회 구성의 필요성과 당위성,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고양시에서 지급하는 보훈 명예 수당 지급액의 형평성 문제가 논의 됐다. 특히, 광복회 고양시지회 이영삼 회장은 "2025년은 광복 80주년으로 매우 뜻깊은 해이지만, 고양시가 광복회 주요 사업 예산을 삭감한 점은 유감"이라며, "올해 예정된 학술심포
(뉴스폼)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16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개최된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보육현장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저출생 문제와 어린이집 운영 환경 변화 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보육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박미영 회장님의 공로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새롭게 취임하시는 현유순 신임회장님 취임을 축하드리며, 어린이집의 처우 개선과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장은 “부천시의회도 보육교사와 부모가 서로 존중하며 함께 보육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병전 의장은 보육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어린이집연합회의 복지 증진과 권익 활동 지원에 대한 공로로 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뉴스폼) 파주시의회는 17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3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13일부터 16일까지 소관 부서별 2025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1건(조례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6건(조례안 6건), ▲도시산업위원회 5건(조례안 5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본회의에 부의했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과 박은주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으며 결의안은 헌법재판소와 전국시군구의회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박대성 의장은“이번 임시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제시된 대안과 고견들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란다.”라고 전했다.
(뉴스폼)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의 설치와 그 기준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설치 절차 및 기준 등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24년에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서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파주도시관광공사와 소통한 결과, 도출된 방안이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이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어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이 설치된다면, 교통 약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로를 배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폼)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견인자동차 운영 사용료를 물가와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불법주정차주가 납부하는 견인자동차 사용료를 증액시켜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1996년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소요비용 산정기준이 물가 상승률과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조치가 없었고, 이로 인해 불법주정차주들이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이 낮아 사실상 불법주정차 방기했다.”며, “지금이라도 물가 상승률과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견인되는 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적절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폼)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파주시의회의 예산 의결 및 재정감시 능력을 강화하고, 파주시의 재정운용이 더욱 투명해 질 수 있도록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 파주시의회의 추천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 “파주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인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의회의 합리적인 견제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위원회에 의회의 추천 몫이 부재했다”며, “위원회는 파주시 살림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의회가 이에 참여하는 단순한 인사 구성의 변화가 아니라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뉴스폼)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했다. 파주시의회의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불신임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의원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 불신임사유가 발생하여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의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의회가 스스로를 통제하고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합의하고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어 파주시의회가 파주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의원 스스로도 의원의 의무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를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