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 양주시의회 건의안 채택

2024 회계연도 집행률 87.2%, 결산 최종 승인… 제378회 정례회 폐회

 

(뉴스폼) 양주시의회는 20일, 제3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외국인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리 농촌은 급속한 고령화와 청장년 인구의 유출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으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은 열악해 인권침해, 각종 안전사고 등 사회문제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2022년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외국인 근로자 중 농막,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비정형 숙소에서 거주하는 근로자 비율이 55.6%나 됐다.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고가의 건축비용은 물론 인허가 절차도 복잡해 농촌 현실에 부합하는 해결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 거론 중인 현실적인 대안은 농촌체류형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숙소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규칙」 과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것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외국 근로자 숙소 지침 및 관리 기준」에 쉼터 활용을 포함하고 법무부는 「해외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운영 지침」을 개정해 쉼터를 합법적인 거주지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김현수 의원은 건의안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 일손의 핵심”이라며 “이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머무르며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날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 의결했다.

 

최수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월 26일, 양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토대로 결산심사한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양주시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1조 2,277억 6,900만원으로 집행률은 전년도 84.9%보다 2.3%p 증가한 87.2%였다.

 

최수연 위원장은 “결산 승인은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사후 감독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건전한 예산 운영을 위해서는 투명한 결산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밖에도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혜숙 의원 대표발의) 등 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 뒤 제378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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