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정애 의원은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안전취약계층의 보호 대책을 보다 촘촘히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주택의 반지하층에 거주하는 세대의 구성원을 안전취약계층 범주에 포함하고, 재난안전 시설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지원대상자가 설치 지원받은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하여 공공배달앱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한근수 위원장은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남양주시 청소년이 문화예술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문화예술 역량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으며, 지원계획, 지원사업, 재정지원 등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했다.
끝으로 원주영 의원은 최근 디지털 환경의 확산으로 청소년대상 온라인 성범죄가 다양화‧지능화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기본계획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포함했다.
이어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학교폭력예방 지킴이’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지역 중심의 예방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