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이행 실태 조사

331건 조사…허가조건 이행하도록 촉구할 예정

 

(뉴스폼)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0년, 2021년도 토지분할 개발행위 허가분에 대한 이행실태 조사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토지분할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331건(2020년 149건, 2021년 182건)의 조사대상 중 21건이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중 3건은 분할 제한 면적 미만 토지로 합병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21건 중 7건이 추가적으로 소유권 이전 및 합병 조건을 이행했으며, 아직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14건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속적으로 허가조건을 이행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허가 사항 이행이 안 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4분기에는 2022년도에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토지분할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124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 여부 및 건축법, 농지법 등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 토지의 합병 조건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이성우 시민봉사과장은 “택지식, 바둑판식 쪼개기 분할 등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법적인 토지분할 행위에 대한 풍토를 근절하고, 시민들에게 더욱더 신뢰받는 토지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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