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목)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주체가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일부 기초지자체 및 교통 소외지역의 운영 한계를 해소하고 자율주행 서비스의 확산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김태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일부 기초지자체가 운영 과정에서 겪어온 제약을 보완하고 , 보다 안정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재정 지원 대상의 확대와 세부규정의 명확화를 통해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 복지를 높이는 동시에, 자율주행 서비스의 사용화를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항후 경기도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 생활 편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9월19일(금)에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