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 단속 대신 계도‧홍보로 '진화'

경찰청 "현장 혼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도출할 때까지" 입장 밝혀 교육부 시도에 전파

 

 

 

(뉴스폼) 교육부는 8월 25일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와 관련하여 학교가 걱정없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그동안 경찰청은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황색 도색 및 구조변경 등의 조건을 갖추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2023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앞두고 경찰청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로 인해 체험학습용 차량 확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경찰청) 회의를 통해 경찰청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와 학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교육부는 이를 즉시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또한, 동승보호자 탑승 및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사 운영의 안정적 추진 및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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