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헌정 사상 처음

구속기간 만료 하루 앞두고 26일 조사없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뉴스폼]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앞서 검찰이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재차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2시간 45분가량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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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기자

편집기자 20년 / 경인일보 전 편집부장 / 한국편집상 2회 수상 / 이달의 편집상 6회 수상 / 대구신문 근무 / 대구일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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