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군에서 전해지는 전설 같은 이야기다. 그 옛날 면장님은 별정직으로서 지역유지 중에서 적정한 인물을 군수가 임명하였고 별도의 임기는 없었기에 한 1년 하신 분도 있고 9년 하신분도 있었다. 그것은 그분의 역량이었고 내무과장을 잘 모시는 것으로 장수의 비결을 삼았다.
어느 날 군수와 면장이 닭볶음탕을 먹었다. 술잔이 오가고 본격적으로 닭고기를 먹는데 중간쯤에 닭꼬리 부분을 면장이 잡았다.
본래 닭 날개는 바람난다고 해서 가족들이 통닭을 먹을라 치면 아낙네들은 신랑이 먹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비둘기 고기를 아이들이 먹지 못하게 한 어른들의 지혜는 비둘기가 달랑 2개의 알을 낳아 2마리의 새끼비둘기를 키우기에 多産(다산)을 위함이었다고도 한다.
특히 닭의 꼬리 부분은 고농도 기름기가 있어서 아주 귀한 음식으로 삼았다고 한다. 요즘에는 닭잡는 집에서 이부분의 고농축 기름끼가 몸에 나쁘다 해서 칼로 도려내고 있다.
다시 보충해 설명하면 물오리가 부리로 꼬리부분을 찍어다가 자신의 깃털 이곳저곳에 문질러 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물에 계속 뜨기 위해 고농축 기름을 바르는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비싼(?) 기름끼 덩어리인 닭꼬리 부분을 잡은 면장이나 기회를 놓친 군수도 이 부분이 당대에는 닭 한마리 값을 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당시에 우리 식탁 음식에 기름기가 적어서 소고기 반근을 사면 소기름 2근을 주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면장은 음식에 너무 끌린 나머지 상대편이 자신의 生死與奪權(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군수인 것을 깜빡 잊고 있었다.
“군수님, 이거 닭꼬리 부분인데요.... 이거 하나만 먹으면 닭 한마리 다 먹은 것이나 다름 없다는군요.”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줄 알았으면 군수에게 양보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잠시 얼이 빠진 면장은 자신이 그것을 먹고 말았다. 해서 귀청한 군수는 아무리 참아도 분이 풀리지 않아 내무과장을 불러 그 면장을 해임토록 했다고 한다.
이 사건이 있은 후부터 이 지방에서는 닭도리탕을 먹을 때 문제의 닭꼬리 부분은 연장자나 좌장에게 반드시 進上(진상)함으로써 保身(보신)에 높은 신경을 쓰는 자세를 보였다고 한다. 닭 꼬리를 먹어서 補身(보신)하기 보다는 윗사람에게 진상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保身(보신)을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닭 꼬리 먹은 죄로 군수에 의해 해임된(목이 잘린)면장의 사례’를 가슴깊이 새기며 닭볶음탕에 반드시 나오는 꼬리 부분을 “면장 모가지”라고 하면서 ‘長幼有序(장유유서)’, ‘敬老孝親(경로효친)’의 座右銘(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약력]
-1958년 화성 비봉 출생
-경기도청 홍보팀장, 공보과장
-동두천·오산·남양주시 부시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화성시 시민옴부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