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광역단위 도의회와 기초단위 시군구 의회가 있다. 수원시, 안양시등의 구는 일반구의 구청장은 임명직 공무원이고 별도의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는 자치구라 해서 구청장을 구민의 선거로 뽑고 선거에 의해 구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대략 13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별로 12~14명의 도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경기도의회 의원중 공무원 경력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공무원으로 정년까지 근무하고 60세에 정년퇴직한 후 자연스럽게 시군의회, 시도의회 의원으로 진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4년 임기의 의원에 공무원 퇴직자가 출마하여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펼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하면 지방의원은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의정(議政)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그리고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를 지급받는다. 인터넷 검색결과 2022년 경기도 의원은 월 554만원, 충남도 의원은 월 493만원, 인제군 의원은 월 296만원을 받고 있다.
공무원이 퇴직후에 취업을 하는 경우 직장의 성격이나 연봉수준에 따라 전액 연금지급을 중지하거나 50%를 지급하는 경우등이 있다. 그런데 다른 직장과는 별도로 선거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제50조는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연급지급을 중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퇴직후 연금을 지급받는 공무원 퇴직자가 시군의원이나 도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되면 의정활동비를 받게 되고 동시에 연금지급이 정지된다. 연금이 0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퇴직공무원이 지방의회 의원에 진출하는 길을 봉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출마를 막은 것은 아니지만 지방의원으로 일하는 기간동안에는 연금지급이 중단되므로 쉽게 의원직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공무원 퇴직자가 아닌 의원의 경우에도 아내와 남편, 즉 배우자의 동의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그런데 연금지급이 중단되는 지방의원에 퇴직공무원이 도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그런데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올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즉시 연금이 입금되지 않는다고 한다. 일정기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받을 수 있도록 연금법이 개정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타이밍이 맞으면 퇴직공무원이 지방의원에 도전해 볼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 어차피 몇 년동안 연금을 받지 못한다면 그 기간에 지방의원에 출마하여 당선하면 의정활동비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공무원의 연금과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를 논하는 이유는 경기도 13개 상임위원회에 1명이상 공무원 퇴직자가 도의원으로 활약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다. 공무원 경력의 의원이 상임위 도의원과 경기도 공무원의 중간자적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임위를 운영하면서 현직 공무원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지만 공무원 퇴직자 의원의 조율과 연결이 반드시 필요해졌다는 생각이 깊기 때문이다.
소탐대실, 연금기금을 아끼겠다는 전략으로 선거직에 대한 연금을 아끼는 것을 뭐랄 수는 없겠으나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의회의 발전기회를 불합리한 연급제도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공무원 연금기관에서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란다. 지방자치발전을 바라는 단체가 있다면 그 연금을 대납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좋은 정책중 하나가 될 것이다. 큰 금액은 아닐 것이다.
이강석 (李岡錫)
출생 : 1958년 화성 비봉
경력 : 경기도청 홍보팀장, 경기도청 공보과장
동두천·오산시 부시장 / 경기도균형발전기획실장
남양주시부시장 /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현직 :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저서 : '공무원의길 차마고도', '기자#공무원 밀고#당기는 홍보#이야기' 등 수필집 53권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