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주 제조

이강석 전 남양주시 부시장

 

 

▩ 폭탄주제조및음용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탄주의 제조 및 음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폭음을 예방하고 가급적 음주량을 줄여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특히 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전반에 건전하고 품격있는 음주문화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주(酒) : 시중에서 판매되는 임의의 술로서 알콜 농도가 4도에서 50도까지 인 것을 말한다.

2. 폭탄주(爆彈酒) : 위 1호의 술을 2가지 이상을 컵이나 식당의 각종 그릇에 함께 부어넣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군인용 구두, 일반인 신발, 하이힐, 재떨이 등은 그릇으로 보지 않는다.

3. 제조주(製造主) : 폭탄주를 만드는 자를 말하며 반드시 함께 식사하는 일행중 1명이며, 좌우 참석자는 폭탄주 제저 조력의 의무를 진다.

4. 폭탄사(爆彈辭) : 제조주의 권유에 의하여 폭탄주를 받아 마시는 참석자가 마시기 전에 남기는 말이다. 일명 ‘유언’이라고도 한다.

5. 흑기사(黑騎士) : 본인이 폭탄주를 마실 수 없는 경우 도움을 청하여 대신 마시게 하는 참석자를 말한다.

②이외에도 다양한 용어가 있을 것이며 추후 조례의 내용에 보강하고자 한다.

 

제3조(제조주) ① 폭탄주의 제조권자(이하 ‘제조주’라 한다)는 좌중의 선임자, 연장자, 식사 초청자가 우선이나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는 누구나 될 수 있다.

② 제조주가 되려는 자는 좌중에 자신에 제조주가 되겠다는 의견을 말하고 참석자 ⅔이상의 묵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폭탄주의 제조 및 배분) ①제조주는 첫 번 폭탄주 제조시에는 술의 종류와 배합의 비율을 좌중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몇 순배 이후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조주는 정성을 다하여 폭탄주를 제조하고 첫 번째로 제조된 폭탄주는 본인 혼자 공개적으로 마셔야 한다.

③제2항의 폭탄주를 마신 후 1분이 지난 후에 좌중 다른 참석자에게 폭탄주를 권할 수 있다. 제조주가 그 술을 마시고 쓰러지거나 사망하면 식사와 폭탄주 행사는 중단한다.

④폭탄주는 1잔씩 전달을 원칙으로 하나 인원이 8명 이상이거나 2명 또는 3명씩 의미를 부여하여 권할 수 있을 경우에는 다인식도 가능하다. 의미부여의 방법으로는 함께 마시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는 호감형, 평소의 감정을 풀기위한 회포형 등을 제시할 수 있다.

⑤제조주는 폭탄주를 배분하면서 상대방에게 폭탄주를 먹여주는 ‘천국주’제도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충성주, 회오리주 등 좌중을 즐겁게 하고 가급적 술을 조금 마시도록 시간을 끄는 전략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폭탄주 음용방법) ①폭탄주를 받으면 우선 제조주에게 감사의 목례를 하고 폭탄사를 하여야 한다. 폭탄사의 내용은 살아오는 동안 고마웠던 가족, 부모, 직장동료, 회사의 상사 등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어야 한다. 폭탄주를 마신 후 사망하는 경우 동석자들은 그 유언을 가족에게 서면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②2인이 폭탄주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폭탄사를 하며 연장자, 상급자가 먼저 하는 것이 좋다.

③폭탄주는 식탁에 내려놓을 수 없으며 일단 폭탄사를 마치고 마시기 시작하면 중지할 수 없다. 폭탄주 마시기를 다하지 못하면 같은 폭탄주 1개를 더 받을 수도 있다.

④2인이 마시고 난 잔은 1인이 모아 제조주에게 전달한다.

 

제6조(흑기사) ①폭탄주 과음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흑기사’제도를 둘 수 있다.

②폭탄주를 받은 자는 흑기사를 쓸 수 있다. 다만, 여성은 첫 번째 폭탄주부터 가능하고 남성은 2번째부터 인정된다.

③흑기사에 대한 예우 또는 사례(謝禮)내용은 그 자리에서 밝혀야 한다.

 

제7조 (기타음주예법)①술잔은 오른손으로 권한다.

②술병은 오른손으로 술병의 큰 상표를 잡고 왼손은 가볍게 함께한다. 왼손의 위치는 아랫사람일 경우 병아래, 동료일 경우 병 옆에, 상사이거나 연장자일 경우에는 병위에 위치하는 것을 권고한다.

③술잔은 상대방과 눈으로 인사한 후 잔을 권한다. 이때 술병은 자신의 주변에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④술을 권한 후 받은 이가 한 모금 마실 때까지 그윽하게 상대방을 바라보아야 한다.

⑤술잔을 받는 경우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받고 잔을 술병목부분에 접촉하지 않고 5미리정도 내려야 한다.

 

제8조 (음주습관과 해장방법의 권고)①첫잔은 원샷하지 않는다. 첫잔은 3번 꺽어 마신다. 즉 나누어 마신다.

②술을 마시는 중간에 물을 마신다. 반찬 중 국물이 있는 것을 먹으며 야채중심의 안주를 많이 먹는다.

③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에는 가급적 식사를 하여야 한다. 북어국, 콩나물국을 먹고 인삼 등으로 몸을 다스려야 한다. 아내가 해장을 준비하고 안하고는 남편 할 탓이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조례 시행 이전 또는 이후에 진행된 모든 폭탄주는 각각의 의미와 권한을 인정한다.

 

제2조(경과규정)따라서 다른 이들이 어떻게 폭탄주를 만들어 무슨 방법으로 마시는 것은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만 공무원들은 이 조례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그래야 술 덜먹고 건강에도, 직장 분위기에도 좋다.^.^

 

 

[약력]
-1958년 화성 비봉 출생
-경기도청 홍보팀장, 공보과장
-동두천·오산·남양주시 부시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이강석 기자

공직 42년, 동두천, 오산, 남양주부시장, 경기도 실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역임// (현) 화성시시민옴부즈만,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