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식개선 강의들은 자료

이강석 전 남양주시 부시장

▩ 장애인인식개선 강의

헬렌켈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이해해 봅니다. 장애인에 대한 기존시각을 생각해 보고 개선방향을 설명하고 장애인의 현황을 알게 합니다.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 장애는 손상에서 시작 절단 마비 상실 기능정지 등 신체적 심리적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손실로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인 손상이 장애라 인식입니다.

 

 

장애는 개별적인 치료를 통해 사회에 적응시키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장애는 사회적 환경이고 영국 인구조사국 조사에서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청각장에 문제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당신은 사람들과 의사소통에 어렵습니까. 건강문제나 장애가 버스를 타기에 어렵나 부적절하게 설계된 버스가 불편한가요.

 

개인의 결함이나 기능상 제약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원인은 사회내에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방송 신문 인터넷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3가지로 보는데 시혜와 동정으로 시청자의 독자들의 눈물샘, 장애인을 봉사하는 이웃에 인간미가 살아있는 메시지, 그리고 개인의 초인적인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혜, 봉사 극복이 장애인에 대한 특정한 인식을 강화합니다.

 

극복이란 어렵고 힘들거나 바람직하지 않는 상황을 없애거나 좋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긍정의 태도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장애를 극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헬렌켈러는 장애극복의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이분의 사회운동가로서의 활동은 모르고 장애극복의 대명사로만 알려졌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큰 칭송을 받고 있지만 이는 소수의 사례입니다.

 

다수의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줍니다. 장애인을 노력하지 않아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최규석 작가는 팔 없는 원숭이를 통해 장애극복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팔이 없는 원숭이들은 나무에 매달린 열매를 먹지도 못하고 호랑이를 피하지도 못합니다. 팔이 있는 원숭이가 노력을 거듭하여 팔없이 나무에 오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팔 없는 원숭이들에게 과일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로 인해 팔 없는 원숭이는 게으른 원숭이로 비난받게 되었습니다. 그 원숭이의 혼자만의 것이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공식적 명칭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장애라는 표현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정으로 장애인으로 호칭하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지니지 않은 사람을 정상인, 일반인이라 하는데 그 집단 정상인의 범주에서는 비장애인아라 부르는 것이 객관적입니다. 미국은 알콜중독자도 장애인, 스웨덴은 의사통이 어려운 외국이민자를 장애인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를 말합니다. 장애인복지법입니다. 인구의 5%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체적 장애는 신체외부장애 내부장애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 정신장애가 있습니다.

장애등급은 1~6급입니다. 욕구 환경을 종합적으로 맞춤형으로 종합조사에서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일상생활능력이 떨어지면 더 많은 지원을 합니다. 장애우라는 표현은 비장애인의 시선에서 규정한 것이라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휠체어 장애인은 사용하는 도구로 표현하기보다는 휠체어사용장애인, 목발이용장애인이라 칭합니다. 농인 농아인 농은 듣지 못하는 아는 말하지 못하는 농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애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사회적 환경과 구조에 의해 손상이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장애는 손상에서 발생합니다. 손상이 장애가 됩니다 장애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사회적 구조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시해와 동정, 봉사의 모습, 극복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비장애인으로 표현합니다.

 

저는 택시기사이고 장애인입니다. 우리 회사는 장애인 근로자 40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고율도 낮고 운송수익금은 차이가 없습니다. 장애인 근로자들은 성실하고 이직도 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노동자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의무고용제도. 장애인고용의 의미는 일은 생존수단, 경제적 자립, 소속감 실현, 자아실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인데 이는 장애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마슬로우의 인간욕구단계이론처럼.

 

근로는 헌법에도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입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갖습니다.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일할 곳은 회사인데, 기업의 목적은 피터드러커는 고객만족이 중요하고 이익은 경영의 결과물이라 정의합니다. 기업의 목적은 사회에 있습니다.

 

고객이 없으면 기업도 없으며 고객만족을 실현하지 못하는 기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경영전략과 장애인 고용은 사회적 책임과 다양성입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를 말합니다

장애인 고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비용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미고용부담, 고용장려금 수혜 등 경영상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민족으로 구성된 기업에서의 인사관리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다양성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적절한 능력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다양성관리의 기능은 인재의 관리입니다. 기업들이 다양성 정책을 개발하고 다양한 노동에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공정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브랜드를 높이며 이익창출의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모든 과정에서 장애라는 특성을 고려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스티브잡스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청각 장애인을 위한 기능을 탑재하였습니다. 그 개발과정에 장애인을 참여시켰다고 합니다.

 

인재의 유지입니다. 다양성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장애라는 특성을 고려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의무고용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1991년에 입법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 홍보 고용촉진을 하며 장애인 특성에 맞는 직업재활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의무고용제도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50명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참여하도록 합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지원제도란 사업주 지원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환경개선 통합고용지원 서비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더 편한 일터 만들기 사업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사업으로는 장애인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지원 근로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있습니다.

 

표준사업장 인증시 10억원 지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장애인직업능력 개발지원, 근로지원 서비스 지원은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해 2011년부터 시행중입니다. 1일8시간 주40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 조건의 평등을 주어야 합니다. 어떤 평등을 주어야 하는가? 동일한 기회가 개인의 능력과 환경에 따라 다르기에 조건의 평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고용장려금제도란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장애인에게 일의 의미는 생존 자립 소속감 자아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사업주 고용은 사회적 책임, 다양성의 사회전략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헌장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어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시각장애]

눈의 기능에 문제가 있어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가 있는 경우이다. 녹내장 등의 안과질환이나 망막색소변성증과 같은 유전성 질환, 눈에 발생하는 외상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전맹정도의 시각장애인은 소수이며,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은 명암이나 물체의 형태를 구분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많은 부분을 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다.

 

[시각장애인 직업적 고려사항]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병인이 진행성인 경우 의료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정기적인 진료를 실시해야 합니다.

직무배치시에는 장애정도, 시력 및 시야정도, 점자사용여부, 장애진행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질환별 시력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을 바꾸거나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잔존시력을 활용합니다.

점자를 활용하는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점자표지판을 두거나 점자와 관련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합니다.

 

[안면장애]

선천적으로 기형이 있거나 질환 및 사고로 인해 안면부위가 변형된 것입니다. 안면장애는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노출된 안면부에 면상반흔, 색소침착,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 등이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안면장애인은 지적능력과 운동능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구순열 및 구개열 등의 선천적인 기형과 혈관종, 혈관기형, 신경섬유종증, 거대모반증 등의 질병이나 화상, 사고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면장애인 직업적 고려사항]

화상으로 장애를 입은 안면장애인이 주변의 시선이 불편해서 한여름에도 긴 상의를 입거나 모자, 장갑등을 착용하는 경우 무리하게 모자나 장갑 등을 벗게 하는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화상으로 장애를 입은 안면장애인의 경우 습도나 온도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냉방이 잘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술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흉터를 더 붉게 만들고 흉터에 색소침착이 남게 만들 수도 있으므로 무리하게 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강의 지체장애]

지체장애 – 몸통과 팔, 다리에 손상이 있는 것, 이로 인한 운동기능 장애를 의미합니다. 팔 또는 다리가 절단되었거나 관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변형, 기형이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지체장애는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장애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의 직업적 고려사항 – 면접이나 회의준비시 계단이나 턱 등이 없는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정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다른 차량이 주차하지 않도록 하고 도움을 줄 때는 먼저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공간을 마련하고 출입시 장애인 당사자의 신체나 보조기기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의 도움보다 문을 열어주거나 잡아주는 등의 간접적 도움이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뇌병변 장애인의 직업적 고려사항 – 뇌병변 장애인과 대화할 때 알아듣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시한번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손이나 팔에 장애가 있을 경우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하여 사무보조기기나 작업보조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넘어졌을 때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 후 도움을 주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혼자 일어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보행 또는 일상생활 활동에 제한을 받는 것인데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장애, 균형잡기, 미세한 동작 수행하기, 말하기, 이동하기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소리가 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경로에 손상이 있어 소리를 일부만 듣거나 듣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농은 청력 손실도가 91dB이상으로 어떠한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경우이고 난청은 청력 손실도가 25~90dB정도로 보청기를 통해 소리를 들을 수 있거나 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청각장애는 수어나 구화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고, 추가적으로 필담을 사용합니다.

 

[청각쟁애인의 직업적 고려사항]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의사소통 방법이 좋은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이 중요하며 눈을 보면서 입모양과 발음을 정확하면서 자연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청각장애인과 대화할 때 일부러 한음절씩 끊어 말할 필요는 없으며 수화통역사를 통해 대화를 할 경우 수화통역사가 아닌 장애인을 향해 직접 이야기합니다.

업무를 지시할 때는 시범을 보이거나 글로 써서 설명하고 회의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중간중간 확인하고 청각장애인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회의나 야근 회식 등 공지사항은 미리 게시판 공지 또는 문자, 메신저로 알려주고, 화장실 문에 ‘사용중’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 시각적 장치들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언어장애]

언어장애는 음성언어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입술, 입천장과 같은 조음기관의 손상으로 발음이 불분명하거나 음성이나 음질이 나이와 성별에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청각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이 언어장애를 함께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 언어장애인은 천천히 반복하여 말하면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그 외에 입모양을 보거나 수어, 필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언어장애인의 직업적 고려사항]

언어장애인은 장애 발생원인에 따라 잔여능력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수술 등으로 인한 음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재활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장애인의 대화 속도는 비장애인만큼 빠르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대화할 때 얼굴, 눈을 바라보고 대화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심신장애]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겨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신장장애는 보통 만성신부전증을 말하며,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질병에 의해 발생합니다.

신장이식을 받은 사람도 신장장애인에 해당합니다. 신장장애인에게 투석과 식이요법은 신장이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신장장애인의 직업적 고려사항]

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의 경우 투석시간, 투석장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탄력근무제, 재택근무 등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혈액투석을 하는 팔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지나치게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은 도와주어야 합니다.

복막투석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중 복통이나 발열이 있으면 즉시 휴식과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신장을 이식한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과로를 금하고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깨끗한 근무환경 유지가 필요합니다.

 

[심신장애]

심장기능의 장애로 심부전증 또는 협심증으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심장장애인은 인공 판막이나 심장박동기를 이식받은 경우가 많고, 면역억제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생활양식이 서구화되고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만성 심장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신장애인의 직업적 고려사항]

심장에 무리가 될 수 있는 과격한 운동이나 활동은 하지 않도록 하고 노동강도가 높은 야외 노무작업이나 건설작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판막증으로 인공판을 삽입한 경우 혈전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1회 정기적인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에 취약하므로 허혈성 심장질환 예방을 위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간장애]

간세포가 손상되고 간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간장애는 간암, 간경변 등으로 인해 나타나고 바이러스, 술이나 약물 등이 원인입니다.

간장애인 중에는 간을 이식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간장애인은 간경변, 간암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최초 진단이후 1년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장애인 직업적 고려사항]

업무로 인하여 과로나 수면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으며 간암은 조기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6개월마다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다른 바이러스에 중복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간장애인의 경우 피부에 점막이 누렇게 되는 황달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특성으로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간장애인 직업적 고려사항]

간독성물질 등 취급업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취업시 고려가 필요하고, 간장애인에게 술은 금물이므로 회식시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호흡기 장애]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호흡곤란이 있고 이로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체로 호흡기 장애인의 호흡량은 비장애인의 1/3이하로 매우 낮습니다.

만성적인 호흡기능 부전이 있는 환자로 진단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고 2개월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 호흡기장애인으로 정의합니다. 주된 증상은 호흡곤란과 2차적인 세균감염으로 기침, 객담, 객혈, 흉통등이 있습니다.

 

[호흡기장애인의 직업적 고려사항]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애상태를 고려하여 직무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동이 많은 업무나 강도가 높은 직무를 피하여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에 호흡기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가 발생하기 이전의 능력과 경험은 유효하므로 자신의 직무를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재배채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건조한 환경이나 자극적인 가스,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는 작업환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이 중요하며, 담배를 권하거나 함께있는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천명음(쌕쌕거리는 소리)이 날 수 있으므로 소리가 날 경우 피곤한지 물어보고 쉬게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장루/ 요루장애]

배변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데 대부분 직장암, 대장암, 방광암 등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합니다.

 

[장루/요루장애인의 직업적 고려사항]

배설기능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장애를 알리는 것을 꺼려 할 수 있습니다.

직무배치시 무거운 짐을 들거나 오래 서 있는 일과 같이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업무는 장루 상태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요루장애인은 소변을 자주 비워야 하므로 장시간 지속되는 작업은 피하여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탈의가 잦은 직무나 근무환경, 공개적으로 탈의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직업적 고려사항]

장루/요루 장애인의 경우 괄약근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스가 배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장애특성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전증 장애]

뇌신경세포가 일시적 이상을 일으켜 의식소멸, 발작과 증상들이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가 몇초에서 2~3분 정도 증상을 보이는데 증상을 멈춘 후 다시 평소와 같은 상태로 돌아옵니다.

약물치료로 증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고, 일부 장애인 중에는 증상이 일어나기 전 전조증상을 느끼므로 쉬거나 안정을 취하는 방법으로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직업적 고려사항]

꾸준한 약물복용으로 통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규칙적인 약물복용이 중요하고, 수면부족과 스트레스는 발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비규칙적인 근무나 야간근무를 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위험물 취급, 운전 전문업종, 군인, 소방관 등의 직종은 발작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나 높은 곳, 위험한 기계앞에서 일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므로 장애상태를 고려하여 직무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술은 발작에 영향을 주므로 회식자리에서 술을 권하지 않으며 발작이 일어나면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안경을 벗겨주며, 넥타이나 단추, 허리띠 등을 풀어주고 기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적장애]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에 제약을 보이는 장애를 지적장애라고 합니다.

지적 기능은 학습문제 해결 등의 전반적인 지적능력으로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가 70이하와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자기관리, 사회성 기술 등 적응행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다수의 지적 장애인은 주의집중력과 기억력이 부족하고, 복잡한 돈 계산을 어려워합니다. 반복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개인의 능력에 맞는 일은 충분히 수행 가능하며, 이를 통해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직업적 고려사항]

인지적인 능력이 낮더라도 자신의 욕구를 알고 표현할 수 있으므로 지적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지적수준이 높지 않으며 단순하고 일관된 반복효과가 있는 업무에 적합하며, 장기간 경험이나 숙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직업능률을 높게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계, 장치, 공구가 필요한 업무일 경우에는 조작이 간단하고 비교적 변화가 적은 것이어야 합니다.

작업은 익숙해질 때까지 시범을 통해 여려차례 반복해 준는 것이 효과적이며 근무시간, 적절한 근무복장, 직장규칙 등을 반복하여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폐성 장애]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제한적, 반복적 행동이나 관심과 활동을 보이는 것이 자폐성 장애입니다. 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와 정도로 장애가 나타납니다.

대다수의 자폐성 장애인이 낮은 지적 능력을 갖고 있지만, 아스퍼거 장애처럼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고기능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변화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규칙적이며 반복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변화가 적은 업무에 강점을 보입니다.

 

[고려사항]

시각적으로 변별력이 뛰어나고 한 가지 과제에 대한 집중력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점을 고려한 특정 직무에 배치하면 능력을 발휘합니다.

의사소통, 사회성,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가 많지 않은 직무에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스스로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비담화적 지원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공장소 이용법, 돈 계산하기, 대중교통이용하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고용주와 동료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지지가 필요합니다.

 

[정신장애]

지속적인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및 재발성우울증 장애로 인해 감정조절과 행동, 사고기능 및 능력이 제한된 것을 정신장애라 합니다.

효과가 뛰어난 약물이 개발되면서 치료효과도 높아 대략 70%정도의 정신장애인이 직업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고려사항]

꾸준한 약물복용과 치료가 중요하므로, 근무중에도 자연스럽게 약을 복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 중간 중간 짧은 휴식이 도움이 됩니다. 치료를 위해 외출을 해야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신과 약물이 갈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식음료 반입이 금지되는 경우라도 정신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료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직장내 어려움이나 고민을 편하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 배치해 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 : 이강석]

 

 

[약력]
-1958년 화성 비봉 출생
-경기도청 홍보팀장, 공보과장
-동두천·오산·남양주시 부시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기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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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석 기자

공직 42년, 동두천, 오산, 남양주부시장, 경기도 실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역임// (현) 화성시시민옴부즈만,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