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의 품격

공공의 장소에 가면 다양한 안내문을 보게되고 안내문의 홍수에 직면하게 된다. 최근 이용한 깨끗한 화장실에서 ‘성인이용금지’라는 문구를 발견했다. ​ 소변기가 작은 것으로 보아 ‘유아용’이다. 안내문에 성인이용금지가 아니라 ‘유아용’이라고 쓰면 될 것이다. “조금만 더 가까이, 신발이 울고 있어요”라는 안내문은 조금 강렬한 표현으로 많이 인구에 회자(膾炙)되는 글을 떠올리게 한다. ​ 수년전 설 명절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입장티켓을 뽑으려 하는데 ‘사용금지’ 안내문이 보였다. 오늘 쉬는 날인가 하면서 입장했다. ​ 나중에 확인된 바는 설 연휴기간에 일부 가게만 문을 열기에 주차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차량 입장티켓을 뽑지 않고 들어가도 된다는 표현을 고작 ‘사용금지’라 한 것이다. ​ 좀 길어도 이렇게 안내했으면 했다. “우리 시장을 애용해주시는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휴기간 중에 주차장은 고객님께 무료입니다.” ​ 공원길을 산책하다가 이상한 문구의 안내문을 발견했다. “공원내 애완견 목줄 미착용 금지”. 한참만에 플래카드 글의 내용을 이해했다. ​ ​ 공원에 애완견을 데려오실 때에는 반드시 목줄을 매어 주시라는 안내문이다. ‘미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