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사용 설명서

10년 전에 재미삼아 작성해 본 나름의 전화기 사용설명서인데 2023년 오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듯합니다. 일부 부분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개정한다 해도 더 보강할 내용이 떠오를 뿐 삭제할 곳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핸드폰 이전에 쓴 ‘자안리’ 마이크가 생각났습니다. 고향마을 1977년경에는 자안1리와 2리를 합해서 70호 200여명이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우체국에서 공급한 전화기는 자안2리 이장님 댁에 1대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대략 45년 전 시골마을 이야기입니다. 이장님 댁 동네 스피커 방송이 전달되는 자안2리 주민들은 도시에서 걸려온 일가친척, 형제자매의 전화를 30분 시차를 가지고 걸고 받을 수 있었지만 윗마을 자안1리 고향마을 주민들은 본인이 필요할 때 아랫마을 이장님 집에 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석식 전화기의 손잡이를 잡고 전기를 일으키면 우체국에서 신호를 받아 통화가 되고 서울, 수원, 인천지역 번호를 신청하면 잠시 후에 전화벨이 울리고 수화기를 들고 기다리면 상대편에서 ‘여보세요’하여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빈약한 통신의 시대를 지나 1998년 동두천시청 동장으로 근무한다는 명분을 바탕으로 이동전화기를 신청하였고 사장님의 배려로 의정부시 매장을 소개받아 하루 일찍 전화기를 개통한 후 수원에서 살림하는 아내와 주말부부 이전 주중 통화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가족 간에 집안에서도 카톡을 보내고 필요하면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여 정보를 얻습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과거를 생각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의 전화기 이용과 사용의 행태를 보면서 ‘핸드폰사용설명서’를 제정해 보았습니다.

 

[핸드폰 사용설명서]

제1조(목적) 본 설명서는 전 국민이 소지하고 있는 개인전화(핸드폰/ Cell Phone)를 적절히 관리하고 그 운영과 관리에 대한 에티켓을 정하며 이를 공감하도록 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현황) 돌잡이 아이조차 그림책을 손가락으로 문지르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자장면을 먹으면서도, 운전 중에도 전화기를 손에 잡고 있고, 마트에서 물건을 담는데도 왼손만으로 작업하는 등 온 국민이 눈을 떼지 못하는 실정이고 나아가서 온 나라 젊은이들의 걸음걸이를 갈지자로 바꾸고 있는 실정이다.

 

제3조(전화 에티켓) ① 핸드폰을 즉시 받지 않은 것은 절대로 결례가 아니다. ② 핸드폰 벨은 진동을 우선으로 한다. ③ 회의 참석 시에는 핸드폰을 사무실에 둔다. ④ 타 기관을 방문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회의진행 관계자에게 전화기를 보관한다. 이는 과거 북한을 방문할 때 출입국관리소에서 전화기를 임의제출 받은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벨이 울리면 즉시 받은 후 꺼줌으로써 벨소리 울림을 2회 이내로 마친다. 회의 중에 누구의 전화인지 실눈을 뜨고 발신자를 확인하는 것은 큰 결례이다.

 

제4조(개인 전화기의 의미) ① 전화기는 개인 소유이며 타인의 전화를 받기 위하여 구입한 것이 아니고 119, 112, 기타 국가기관과 지인에게 자신이 필요할 때 전화를 통화기 위한 기기이다. ② 다른 이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늦게 받은 것은 전혀 미안한 일이 아니며 특히 모르는 전화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③ 운전 중에 걸려온 전화는 오히려 받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단, 핸드프리의 경우 통화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인정한다. ④ 실천하기 어렵겠지만 전화를 연결하기 전에 문자를 먼저 보내는 것이 예의이다. SNS를 최대한 활용하고 불통 시, 상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육성 통화를 하도록 한다.

 

제5조 (통화방법) ①사무실에서는 작은 소리로 통화한다. ② 대중교통 안에서는 용건만 2~3마디 말하고 나중에 하차하여 추가로 통화한다. ③ 전화통화 목소리는 평소 대화의 1/3수준으로 낮춘다. ④회의 중에 걸려 온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로 답한다. ⑤ 발신자의 경우 5번 이상 벨을 울리도록 기다리는 것은 매너에 미달하는 행위이다.

 

제6조(사회적 약속) ① 전화기 제조사는 핸드폰 벨소리를 촉감, 진동 등 본인만 알 수 있는 시그널시스템 개발에 주력한다. 시계형태, 반지, 귀걸이방식, 불빛 알림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한다. ② 각종 회의실에는 이동전화를 제한하는 전파장치를 법제화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이 통화불능 지역에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 주도록 한다. ③ 통화는 간단히 한다는 점에 국민적으로 공감해야 한다. 다수가 함께 하는 공간에서는 짧은 통화가 에티켓임을 명심한다.

 

제7조(부칙) ①1970년대 다방 DJ박스에서 다방 종업원에게 부탁하여 매달아 둔 메모지를 확인하던 청년시절을 생각해서 핸드폰의 고마움을 알고 적정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과도한 스마크폰 사용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젖먹이 아기를 달래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을 절대로 금지한다. 이 관리지침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행한다.

溫故而知新(온고이지신). 甘呑苦吐(감탄고토)입니다. 과거를 돌이켜서 오늘의 화두로 삼자는 말이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뱃어 내라는 말입니다. 이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라떼꼰데’라 해도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젊은이는 물론 연세 드신 어르신조차도 거리에서, 버스 안에서, 전철 내에서 스마트폰에 코를 대고 집중하다가 허둥지둥 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드리는 말입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옮길 때만이라도 전화기를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에 전화기를 들고 왼손으로 물건을 옮기는 마트 계산대의 진풍경을 보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문명이 인간에게 유익해야 하는데 가끔은 전화기, 이동전화기라는 문명의 산물이 인간의 생각을 퇴화시키고 사람들의 행동을 불편하게조차 하는 것인가 하여 크게 걱정을 합니다.

 

 

이강석 (李岡錫)

출생 : 1958년 화성 비봉

경력 : 경기도청 홍보팀장, 경기도청 공보과장

         동두천·오산시 부시장 / 경기도균형발전기획실장

         남양주시부시장 /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현직 :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저서 : '공무원의길 차마고도', '기자#공무원 밀고#당기는 홍보#이야기' 등 수필집 53권 발간



기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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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석 기자

공직 42년, 동두천#오산#남양주 부시장, 경기도 실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역임// (현) 화성시시민옴부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