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공개하는 명함을 상상함
행정업무 서식에 '기타'와 '비고'란이 있습니다. 참으로 편리한 서식이고 오랜 기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행정의 형식 중 하나로 봅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분류와 정리를 해서 작성하는 데 작업을 하다 보면 100개 중 한두 개로서 딱히 분류 항목을 정하기 애매한 경우가 서너 가지 발생합니다. 이들 자료는 기타 항목에 몰아서 집계를 하는 것입니다. 문서의 서식에서도 소속,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나면 조금 남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를 비고란으로 설정하고 혹시 필요한 메모를 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의 서식 구성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명함이 있습니다. 명함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만 그 크기는 통상의 예에 따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 사람의 명함을 받아서 손에 쥐어보면 튀어나오는 명함이 있는데 이 분의 명함을 다시 보면 그냥 왠지 불편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 장 명함에서 도드라지는 것은 오히려 불편을 주고 세로쓰기 명함은 수첩에 붙여 정리할 때 자리를 정하기에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명함의 크기와 인쇄 방향은 통상의 경우를 따라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네모의 양면이든 단면이든 내용을 편집하고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