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일 경기도내 599곳에서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모바일 신분증 캡처 이미지 파일은 사용 불가

 

 

[뉴스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가 4월 5일과 6일 이틀간 도내 599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하여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사전투표소내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에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원선거구, 이하 동일)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봉투를 받는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도내 7곳의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하게 4월 5일~6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거별로는 광역의원(안산시제8선거구, 오산시제1선거구, 화성시제7선거구) 3곳, 기초의원(화성시가선거구, 부천시마선거구, 김포시라선거구, 광명시라선거구) 4곳이다. 재·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사전투표 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와 함께 해당 재·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으며, 해당 지역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재·보궐선거에 한해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 종료 후 투표관리관은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 경찰공무원을 동반하여 관내사전투표함을 구·시·군선관위로 이송하고, 관외사전투표함의 회송용봉투는 우체국으로 인계한다.

 

구·시·군선관위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직접 인계받은 관내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봉투(관외사전투표)를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없이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우편투표함의 보관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사전투표의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 및 보관, 개표장으로 이송 등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거관리위원이 참여하고 있다"며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열람 등 투명성 강화 조치를 추가한 만큼 유권자는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오늘(4월 4일)은 전국 3,565개의 사전투표소가 설비되며 불법 카메라 설치여부 등 시설물 점검도 병행한다. 아울러 최종 모의시험을 실시한 후 출입문 및 창문 폐쇄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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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기자

편집기자 20년 / 경인일보 전 편집부장 / 한국편집상 2회 수상 / 이달의 편집상 6회 수상 / 대구신문 근무 / 대구일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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