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의정부시는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하철 7호선의 경기북부 연장노선인 도봉산옥정선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해당 노선의 운영사를 선정하고자 마련했다. 2월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도봉산옥정선 사업시행자(경기도·의정부시·양주시), 경기도 내 철도노선 보유 시군(남양주시·구리시·하남시), 철도운영기관(경기교통공사·서울교통공사), 시의원 및 철도·교통 전문가 등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과업 수행계획을 공유하고 추진 방향에 관한 기본구상을 논의했다. 또 합리적인 운영비 산정, 도봉산옥정선 여건에 적합한 운영방안 검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이날 나온 의견을 과업에 충분히 반영하고, 24개월의 용역기간 동안 차질없이 과업을 수행해 도봉산옥정선의 적기 개통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7호선 경기북부 연장노선인 도봉산옥정선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했더라도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면 1회에 한해 신축이 허용된다.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경우 계속해서 수리를 하거나 증축 또는 기존 면적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개축을 해야만 했다. 도, 2022년부터 국토부에 개선안 건의...시행령 2건 13일부터 시행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축의 경우 허용 범위까지 층수를 높이거나 면적을 넓히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농업인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을 네 차례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닥면적이 5㎡ 이하이고 콘크리트 타설 및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농업인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할지라도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이용한 진입로 설치 ▲제설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로 범위 확대 ▲음식점과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 설치 가능 등이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거주 및 생업 현장에서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