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으로 복지 공백 최소화

단기 결원 대응·종사자 휴식권 보장…2025년 134명(총 452일) 지원

 

(뉴스폼) 수원특례시는 2025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운영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단기 결원으로 인한 복지 공백을 최소화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한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연차휴가·병가·퇴사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했을 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800여 명이다.

 

수원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134명에게 총 452일 대체인력을 지원했다. 예산 7350만 원을 집행해 집행률 99%를 기록했다.

 

장애인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 아동시설 등 다양한 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했다.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돌봄교사, 조리사 등 여러 직종에 대체인력을 배치해 시설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참여 시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8.5%가 ‘만족’했고, 만족도 환산 점수는 93.7점이었다. 특히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지원 비중이 가장 높아 종사자의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10월부터 신청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소규모 시설은 돌봄 서비스를 겸직하는 시설장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체인력 지원은 종사자의 휴식권과 시민 복지의 연속성을 함께 지키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원 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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