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명 고발 조치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훼손한 혐의 등으로 선거인 A씨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촬영해 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B씨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훼손한 혐의 등으로 선거인 A씨 고발=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일본 소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선거인 A씨를 4월 9일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씨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에 일본에 머물거나 귀국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으로 지난 3월 31일경 일본 소재 재외투표소에서 약 10분간에 걸쳐 투표용지에 재외투표소 책임위원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쇄하는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투표용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과 회송용봉투를 찢는 방법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 등 포함)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 등 선거관리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촬영해 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B씨 고발 =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특정 후보자 등의 SNS에 게시한 혐의로 선거인 B씨를 4월 10일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B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 첫째날인 지난 4월 5일경 OO동 사전투표소의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을 촬영한 후 투표소 밖으로 나와 특정 후보자와 정당 관련 SNS에 댓글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한편 경기도선관위는 투‧개표 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투표와 개표가 평온한 분위기 속에 공명선거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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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기자

편집기자 20년 / 경인일보 전 편집부장 / 한국편집상 2회 수상 / 이달의 편집상 6회 수상 / 대구신문 근무 / 대구일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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