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좌장을 맡은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위한 ESG 공공혁신 방안 정책토론회'가 9월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박옥분 의원이 회장으로 활동 중인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의 ‘경기도 주요 공공기관 ESG 평가지표 개발과 연간 실행계획 수립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창언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 지속가능발전센터장은 “경기도는 공공부문에 ESG를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내재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지표와 실행계획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공공혁신을 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인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획조정실 차장은 “공공기관이 ESG 정책 실현의 핵심 집행 주체”라며, “공통지표와 기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표 체계 마련, 도민 체감성과 및 조직문화 변화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신윤관 ESG KOREA 사무총장은 “경기도형 ESG 지표는 형식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 실행 단계로 정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행평가 시스템 구축, 전담조직·교육체계 마련, 의회의 예산심의 연계”를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이채명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 위원은 “ESG는 단순 보고나 자기점검을 넘어 제도적 내재화와 실행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조례 개정, 성과 기반 감사, 민관 거버넌스 제도화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정영호 경기도 사회혁신기획과 과장은 “경기도 공공기관 특성에 맞춘 맞춤형 평가지표를 마련해 ESG 확산의 기반을 다지고, 성과평가와 환류체계를 연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혁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박옥분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공공기관이 형식적 ESG 도입을 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모델을 마련한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ESG 공공혁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 원 위원장,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이 축사를 보내주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며 활동 소회를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2조 1,900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한 소비쿠폰 9,789억 원, ▲아동수당 급여 200억원 확대, ▲경기도의료원 운영비 113억원 증액 등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대규모 사업 예산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신 의원은 한의 시술을 통한 난임부부의 임신을 유도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는 한방난임사업 예산이 삭감되면서 하반기 사업 집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관련 예산을 복구하는데 힘썼다. 신 의원은 “한방난임사업 예산 삭감은 경기도가 강조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감소에 따른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이라 심사가 쉽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봤다”라며 “다가올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도민 삶과 직결되는 예산이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9일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광복회와 한국광복군유족회 관계자, 경기도 복지국장 등이 참석해 제도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제도는 ‘수권자(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심’으로 운영되어, 수권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는 배우자는 수권자가 사망하면 당해 연도 이후부터 수혜자격이 소멸된다. 손자 세대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독립유공자를 실질적으로 모시고 생활해 온 배우자임에도 수권자의 생사에 종속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이용욱 의원은 이러한 종속·배제 구조를 바로잡고,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녀의 배우자까지 의료비 지원이 끊김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배우자와 손자녀의 배우자 역시 노령과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크게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나라에서 그 후손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재정 소요와 집행 구조를 점검하며 의료비 확대 시행을 위한 예산 기반 마련 논의에 나섰다. 이에 경기도 복지국은 이용욱 의원이 제안한 내용의 취지에 공감하며, 확대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욱 의원은 “수권자 사망 시 배우자의 자격이 소멸되는 현행 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인간다운 삶과 의료권을 두텁게 보장하겠다”라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부천3,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배달특급' 프로모션 예산 6억 8천만 원이 담긴 제2회 추경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영 의원은 "어려운 민생경제의 골든타임에 맞춰 이루어진 소중한 결정"이라며, "이번 증액 예산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배달특급이 단순한 배달앱을 넘어,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 “명절 성수기·지역축제·전통시장 행사·통큰세일 등과 캘린더형으로 맞물린 프로모션을 정교하게 설계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등 결제수단의 연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구체적인 실행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배달특급이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조속히 확보하여, 경기도 민생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가 지난 19일 제38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연면적 10만㎡ 이상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 내용이 담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75명, 반대 13명, 기권 6명으로 의결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이와 같은 도의회의 결정이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존 경기도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종전 10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이거나 협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를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새로 반영된 것이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연면적 10만㎡ 이상 리모델링 단지는 연간 5개 내외에 불과한데, 극소수 업계를 위해 조례를 바꿔 면제를 주자는 것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의회의 태도에 맞지 않는다”라며 특혜 시비가 있음을 강조한 뒤, “일부 업계에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도민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나아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역행한다”며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리모델링 업계가 경기도의 기준이 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보다 더 강화된 기준이라며 완화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절차로,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가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라며 “경기도가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은 자치분권 정신에도 부합할뿐더러 서울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건축 관련 법제도가 이미 상당수 연면적 10만㎡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며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 소음, 대기오염, 조망권 침해 등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평가를 면제하는 것은 주민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한건영아파트 주민대표는 관련 토론회에서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피해가 현실적으로 크며,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원안에도 이미 리모델링 업계를 위한 다양한 제도 완화가 포함되어 있다며 “원안에도 이미 리모델링 업계의 부담을 고려한 완화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협의기간 단축과 평가항목 축소 등 맞춤형 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강조한 뒤 “그런데도 추가로 면제를 요구하고 이를 소급적용할 것까지 주장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유호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라는 목적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에너지 효율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면제시켜 주고,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꼴”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가 경기도의회의 결정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14명의 의원의 동의를 통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만이 담긴 수정안을 본회의장에 제출했으나 해당 수정안은 부결됐고,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이를 소급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으로 재석 94명 중 찬성 75명 반대 13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유호준 의원은 해당 조례안 통과 직후 “이재명 대통령께선 경기도지사 시절,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이와 같은 새로운 기준과 소급 적용을 하는 개정안에 대해 법적 안정성,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적 있다.”라며 과거 사례를 언급한 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입장에서, 김동연 지사가 과거 사례 및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이에 대해 의회에서 다시 한번 신중히 다뤄보겠다.”라며 김동연 지사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리모델링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의 정책위원장은 기고를 통해 서울·경기 지역의 재건축 단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 것 역시 상위법의 기준보다 더 높은 해당 시·도의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재건축 단지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이번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에 이은 재건축·리모델링 업계의 추가 요구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19일, 경기도청 도시주택실 관계자와의 정담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 재정비 운영 방안 및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정담회에서 미군 반환공여지를 포함한 해제취락지구의 개발제한 완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며,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하남을 비롯한 경기도 주요 지역의 해제취락은 단순한 토지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이끌 핵심 자산”이라며, “공공기여만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 활성화의 동력을 약화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공공시설 축소라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기회”라며 “공공기여는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춰 탄력적인 적용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미군 반환공여지 사례를 들어 해당 토지가 장기간 방치된다면 지역 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직업 활동과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공기여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수단일 뿐,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되며, 지역 특수성과 주민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도 집행부에 거듭 촉구하면서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해제취락’은 약칭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주택 20호 이상이 밀집한 집단취락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계획적 개발이 가능해진 지역을 뜻하며, 해제 이후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정비할 수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9월 1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소상공인 + 5070 일자리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번 박람회는 고령층의 높은 폐업률과 재취업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5070 세대 맞춤형 채용관 운영과 함께 고용·창업 원스톱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 의원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주역이었던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고용과 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재취업을 넘어 사회적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박람회가 중장년 세대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숙련된 인재를 만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과 그 추모 주간을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정하고, 이에 따른 기념행사, 예방교육, 노동자 지원사업 등을 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최근 2년 연속 산업재해 사망자 수 1위를 기록한 지역으로, 노동자 생명권 보호에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를 일회성 사고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고, 그에 걸맞은 정책적 대응을 가능케 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제9조의3을 신설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정해, ▲해당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노동자 추모 주간’으로 지정하고, ▲도지사가 이 기간 동안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 조례 제9조의2가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이라는 캠페인 성격의 조항이었다면, 이번에 신설된 조항은 산업재해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단순한 기념일 지정이 아니라, 도민의 인식 전환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실질적 제도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위법과 달리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 대해서는 “산업재해는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는다”며, “경기도 조례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외국인 이주노동자까지 포함한 폭넓은 개념을 반영해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 취지를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현장의 실태에 더 충실한 정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본 조항의 신설로 인해, ▲도 차원의 법정 기념일 지정, ▲예방교육 및 지원사업의 제도적 추진 근거 마련, ▲근로자의 날 등 기존 행사와의 시너지 창출 등 정책 집행의 실효성 및 상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를 단순한 사고가 아닌, 기억하고 예방해야 할 공동체의 과제로 격상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물류창고 설립 허가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거나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발생해 온 행정 혼선과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도내 31개 시군에 권고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표준 허가 기준의 구체적 내용에는 물류창고의 ▲입지 환경 ▲교통 환경 ▲소방 안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 도민의 정주 환경과 직결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무분별한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거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다만, 최초 발의안과 달리 최종 가결안에서는 입법예고 및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도민 의견을 반영하여 ▲물류창고와 정온시설 간의 이격 거리를 당초안보다 100미터 줄여 400미터로 완화하고 ▲공업지역 내 물류창고의 길이·높이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물류창고의 설치 자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주거지 인근 난립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도민과 물류창고의 공존’을 추진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합리적 조정으로 평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조례가 당초 발의 당시보다 일부 기준이 완화되어 가결된 것은 아쉬움이 있으나,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도움을 위해 ‘표준 허가 기준’을 꼭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수정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물류창고 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도민의 정주 여건과 생활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는 19일 개최된 ‘가로환경관리원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해 가로환경관리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 국미순 의원, 김경례 의원, 박현수 의원, 이재선 의원과 가로환경관리원 및 가족들이 함께했으며,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모범조합원 표창, 축사, 격려사, 선수대표 선서 등 공식행사에 이어 6개 종목의 체육경기가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종목별 경기를 통해 서로 응원하고 협력하며 화합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수원 시민이 매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며, “오늘만큼은 일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서로를 응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도 여러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