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제384회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집행 부진을 지적하고 불용 및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근린재생형(73.8%) ▲우리동네살리기(22.6%)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39.3%)의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하다”며, “특히 의왕시가 포함된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전체 예산의 약 75%가 이월되어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용·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업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활성화 및 집행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중간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공유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시재생사업은 다년도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향후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도와 시·군 간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과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언급하며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반복되는 불용률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박명수 의원은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 사업의 불용률이 52.6%로 절반을 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4회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2회가 유찰되면서 결국 2회만 열렸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해당 사업 운영을 살펴본 결과, 2022년엔 불용률이 85.4%에 달했고, 회의도 서면으로 단 한 차례 진행됐다”며 “회의의 운영 방식과 결과물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적정예산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명수 의원은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도 언급했다.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개량이 어려운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사업 집행률을 살펴보면 2024년이 52.8%로 가장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2023년에 사업 추진이 부진했던 일부 시군이 2024년에도 여전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사업의 재정비’를 주문했다. 이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집행률 저조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최대한 시군과 협조하여 올해 예산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박명수 의원은 “사업 추진 시 수요조사를 철저히 분석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의 사회혁신공간 조성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사업 목적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에 환경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내재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4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 따르면, 사회혁신경제국의 ‘사회혁신공간 조성 사업’은 감축인지 사업으로 분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목적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고려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사회혁신공간이란 이름 아래 조성되는 공간이 과연 온실가스감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런 고려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추진돼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단순한 문구 누락이 아니라 정책 설계에서 환경 책무성이 빠져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의 소관부서가 기후환경정책과일지라도,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사회혁신경제국이야말로 사람·사회·환경이라는 통합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선도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동연 지사가 스스로 ‘기후도지사’임을 자임하며, 전국적인 기후정책 성공 모델을 자신 있게 공유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실국들의 정책도 이에 걸맞은 책임성과 통합성이 요구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5년도 결산에는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사업 다수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한다”라며, “단순히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설계와 운영 단계부터 기후 책임이 반영되도록 부서 내 체계와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사회혁신 공간조성 사업에 온실가스감축 항목 미반영은 미숙했던 부분이며, 다음 예산 편성 시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3년 7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 2024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결산은 사실상 첫해의 실행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정책 실효성을 최초로 지적한 의원으로서, 제도 내실화의 출발점 역할을 한 셈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의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행정절차의 미비와 성과 평가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업의 방향성을 ‘돌봄의 질’과 ‘사회적 가치 창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사업은 필수적인 행정절차 미비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라며, “올해 들어 참여 공동체 수와 인원이 늘어나는 등 운영 안정화가 일부 이뤄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신청 절차의 복잡성, 현장 혼선, 아동 안전 관리 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사업 성과를 ‘참여 공동체 수’ 등 양적 지표 중심으로만 판단해서는 곤란하며, 정성적 지표를 통해 돌봄의 질과 공동체 만족도, 돌봄 사각지대 해소 정도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며, “조례의 목적이자 이 사업의 핵심 가치인 ‘돌봄의 질적 개선’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는 반드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고은정 위원장은 “이 사업은 3년간 시범 운영 후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 올해와 내년이 성패를 가를 결정적 시기”라며, “실효성 없는 운영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동체의 참여 기반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추후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아동돌봄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사회적 책무이며,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이 사업이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돌봄을 사회적 가치로 정착시키는 토대가 되도록 예산·제도·성과체계를 함께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수자원본부 대상으로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수질오염 민관 합동점검 등 보상금’ 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불용률 증가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과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최승용 의원은 “수자원본부가 ‘수질오염 민관 합동점검 등 보상금’으로 2024년에 4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예산액 대비 30% 이상이 불용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의 불용률은 2022년 32.5%, 2023년 15.7%였으나 2024년에는 42.5%로 다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이 “2024년에 갑자기 불용률이 증가한 원인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NGO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 상, 하반기 특정 기간을 정해놓는데 NGO 참여자의 개인 사정으로 일부 시·군의 추진 실적이 부진했다”며 “2025년부터는 별도의 기간 없이 연중 점검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승용 의원은 “해당 수질 점검은 상수도 관리지역으로 도민들의 ‘먹는 물’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편성할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최근 3년간 2024년의 불용률이 가장 높다”는 것을 우려하며 “불용률 개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점검과 예산 집행 모두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비록 적은 예산이라도 지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여 다음 예산 편성 시 반영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점검이 잘 이루어졌는지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13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이번 시스템은 단순한 정보 축적을 넘어서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그간의 전자정부는 디지털 문서화에 그쳤지만,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이 행정 전반에 접목되는 시대”라며 “감사 또한 AI 기반의 분석과 자동화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의 챗GPT 같은 기술은 100개의 파일도 일괄 분석이 가능하다”며, “감사도 더 이상 반복 수작업에 의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상현 의원은 31개 시군이 별도로 로그인하여 자료를 통째로 업로드만 해도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 분류 및 재학습 시스템을 구상 중임을 밝히며, “자료를 업로드만 하면, AI가 이를 탐색하고 재분류해 감사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존의 감사는 감사자도 피감기관도 피로한 구조였다”며 “이제는 AI가 반복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공무원은 전략적 판단과 정책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시스템은 경기도가 처음 시도하는 감사모델이자, 다른 지자체나 국가 기관에도 확산될 수 있는 혁신 사례가 될 수 있다”며,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행정의 피로를 줄이고,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AI 기반 감사시스템은 앞으로 정책의 책임성과 예산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이터 행정’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도정 전체에 걸친 디지털 감사체계의 뼈대를 설계하는 이번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학교시설 설치비용 납부 방식을 현물뿐 아니라 현금으로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청이 직접 학교시설의 설계와 시공을 주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도시개발 증가로 인해 학교 신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현행법은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현물로만 기부받도록 하고 있어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부채납 방식은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공사와 비효율적 설계로 인해 교육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원과 소송도 반복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현금으로 기부받을 수 있게 되면, 교육청이 주체적으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관리할 수 있어 고품질의 학교시설 확보가 가능하다”며, “기부채납 구조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금납부를 선택한 개발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이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호동 부위원장은 “이번 건의안은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며, “교육 수요 중심의 정책 전환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입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해당 건의안은 이호동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추후 개최 될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6일 열린 경기도 수자원본부의 2024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상수관로 현대화 및 스마트화에 대한 경기도의 장기적인 추진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2028년 종료 예정인 국비 보조 상수도 현대화 사업 이후의 대응 방안을 질의하며, “상수관로 현대화를 통해 ▲유수율 저감에 따른 생산원가 절감, ▲수질 개선을 통한 주민 신뢰도 향상, ▲유지보수 비용 절감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국비 사업이 종료 이후에도 해당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상수관로를 단순히 교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첨단기술 도입 초기에는 예산이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유지ㆍ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확대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임창휘 의원은 “실증화에 참여하는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만큼,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실증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가 검증한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3기 신도시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창업 환경 속에서 기술창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기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내 기술창업과 신산업 분야의 창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술기반창업’을 ‘기술창업’으로 확대 정의하고, ‘신산업창업’, ‘창업기업’, ‘재창업기업’ 등 관련 개념을 새롭게 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은 창업 후 10년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특례를 조례에 명시, ▲기술창업지원 정책협의회 위원의 연임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기술창업의 개념을 보다 폭넓게 확대하고, 창업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창업가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화)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2025.6.21. 시행)에 따라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보조인력의 배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보조인력 배치 기준과 역할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안에는 ▲보조인력 배치 기준 ▲학교별 보조인력 수요조사 및 외부안전요원 인력 확보·연수 등 보조인력 배치 지원 ▲보조인력 역할 ▲안전하고 체계적인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한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보조인력을 외부안전요원, 내부안전요원 및 기타보조인력으로 세분화하고, 학교현장의 부담 경감 및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외부안전요원을 보조인력으로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은 아이들에게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한 창의성·사회성·협동심 향상의 중요한 기회이나, 최근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인솔교사 법적 책임 문제로 인해 많은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들의 안전이 보다 강화되고, 학교의 부담이 완화되어 안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